법과 권리의 개념과 체계
Shared on March 18, 2026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 제정법. 불문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법.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 불자에다가 그럴 문자를 써서 법법자를 쓰면 문자로 존재하지 않는 법. 예전에 이렇게 배웠다고 했죠. 성문법은 문자로 존재하는 법. 그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형식을 갖춘 법으로 우리가 성문법으로 그렇지 않은 법을 불문 법이다. 이 불문 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아 법이 없는데 마치 이게 법인 것처럼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이기 위해서는 관행, 관행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관행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법적 인식,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법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렇게 승리해야지 관습법과 같은 해결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동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설례,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동종 유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법의 계보라고 해서 성문법 국가, 불문법 국가, 대륙법 국가, 연미법계 국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성문법 국가이고 성문법 개국가이고 대륙국개국가이고
성문법계 국가, 대륙법계 국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판례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졸이라는 게 있어요. 졸이라는 게 사물의 본성, 어렵게 얘기하지만 사물의 본성, 그 다음에는 자연의 입지 그리고 뭐 시험 말로 2선
앞에서 나왔던 표현을 하면 이게 자연법하고 연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법하고 실정법. 자연법이라는 것은 글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인식되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보편타당하다. 그 다음에 승부적이다. 시대와 장소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실정법을 제정하고
개전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법, 보편타당하고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을 거슬러서 제전된 실전법, 성음법을 뭐해서 뭐라고 그래? 악법이라고 합니다. 악법. 여기에 반항. 자연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을 유대인인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유태인을 본 사람은 신고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유태인은 죽게 된다고 했죠. 확살당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악법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경할 건데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태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하는 것은 악법이,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의 효력을 살펴봤잖아요. 법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용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적 강제성,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행위 규범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악법이면 악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자연법상에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 악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가 저항구입니다. - 네.
정안권이라는 것은 저번에 보충성, 채우수단성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악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악법이 있을 수 있지. 그 악법이 있으면 정안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정안권은 들고 일어나서 강국이나 새 파이프를 들고 거리에 행전하면서 경찰관하고 싸움도 대체하고 하는 것 이런 걸 정한 거예요
폭동, 집회, 행진, 시위 이런 것들을 저항권의 행사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명국가자. 그래서 우리는 저항권이라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어요. 누가 인정한다고요? 헌법재판소는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실정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해요. 실정법상의 권리인데
실정법고에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라는 것은 실정법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법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된다. 비록 우리 헌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 근데 이건 뭐야. 헌법재판소가 저항권을 인정하더라도 보충선, 최후수산선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법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헌재.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헌재라고 하는데 헌재는 위험법의 심판. 다 있어 버린 것 같은데 기억에 대해서 할까요? 헌법소원심판. 위험법의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행단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죠. 위험법의 심판. 헌법소원은 뭐예요? 군대가면 소원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누가 가옥행을 했고 참이 나를 때렸어. 헉행을 했어. 이런 것들 적어놓으면 이리 와봐.
왜 그랬어? 이렇게 반성국사라고 그러다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요. 헌재헌법 68주 1항 저번에 찾아봤는데 법학을 공부하려면 부스런히 찾아보요. 네이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을 검색해서 68주 1항을 봐봐. 뭐가 어디 있어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끝나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방법이죠. 요긴 뭐야. 공권력 행사 불행사. 아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도 공권력 행사죠.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악법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시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았습니다.
유형 법률심판은 대한민국 헌법 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이배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증화된 경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재칭해서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이반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 이걸 두 가지를 더 같이 입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난 수업 시작까지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법의 기부라고 하는 내용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족보여. 여러분 시대도 족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몇댓째 할아버지께서 무슨 관직을 하셨고 무슨 벗서를 하셨고 내가 뭐 안동 김씨고 권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양반집 자제의 대손 후손이고 우리 처가가 대개 이항의 자손이실 때 맨날 천원짜리를 그렇게 소소하게 여겨요. 나는 만원짜리 세종대왕이 훨씬 좋은데 아니지. 5만원짜리 심장임당이 훨씬 더 좋은데 대개 이항
엄청 존중하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법에도 존포가 있어.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고 실제로 쓰는데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문명국가, 빨리 법치국가 빨리 만들어진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를 주변국들이 수입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유학을 많이 왔었어요. 일제치약, 강정비 시절에 일본에 유학을 많이 왔었는데 그때 일본법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일본법하고 똑같아. 이걸 뭐라고? 개수되었다. 개수. 이어받았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어받은 법들에 따라서 그 법의 전통들이 나누어집니다. 김씨, 뭐 그런거죠. 우리나라에 제일 성씨가 많은 성씨가 뭐예요? 김이박이잖아요. 김의 김씨와 미랑 박씨랑 이신아, 태계이신가, 진성이신가 그렇기차나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법을 분류해보니까 법의 전통이
대륙법계하고 영리법계로 나누시더라.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대로 판단을 하자라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법률입니다. 그런데 영리법계는 대륙법계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를 의미합니다. 대륙법계 내에서도 독일 법계하고 프랑스 법계가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수업시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공동적으로 대륙법계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주의, 법률에 의해야 된다. 영리법계는 사람을 신뢰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다. 영국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 젠틀맨. 신사들. 무선 비오면 자기는 비 맞으면 부산시혈축과. 영리법계는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복증이 생기면 법관이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여기는 '신래구속'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립업계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영국의 지배바라또은 미국, 영국의 지배바라또은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영립업계의 대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고 미국이다. 영국이고 프랑스다. '신래구속' 같은 경우에는 동종유산 사건이 있으면 판사가 예전에 따랐던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이 판례법이라는 게 어디에 나왔어?
8례법이 다 할게. 8례법이 다닌다. 여기. 굶문법 얘기할 때 관습법 다닌 8례법이 돼. 여기 우리나라는 안 된다 하고 그랬고 우리나라에 성문법 개국가, 대북 개국가에 그랬잖아. 8례법이 인정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 영국과 미국, 호실랜드, 호실랜드, 호수, 뉴질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미, 법 개국가. 이러한 사람들은 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나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부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영국 사람들하고. 이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다 해먹고 군주가 다 해먹고 귀족들이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이 법률주의가 이제 성인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주의는 법률로 만들어야 했네.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의 대표기관은 의회가 만들어졌죠. 의회가. 그러니까 국민의, 그래도 국민의 편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데 뭔가 일조를 할 거다라고 일만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기숙도 아니고 군주도 아니고 특권층도 아닌
국민의 대표적인 의회였다. 그래서 의회가 제전한 법률의 의회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은 말로 하면 이게 법치주의가 법치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 같아요. 법치주의가 어떤 거예요? 법에 기반한 통치 법에 기반한 통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순하게 표현하면 법률에 의한 지배로 지배라고 써도 좋고 공치라고 써도 좋아요. 공치라는 말은 오늘날 어감이 맞지 않죠. 공치라는 말은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하지. 국민이 목적이 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권력 담당자는 국민 위에 있는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통치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걸 통치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되는 기관을 통치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통치권이라는 말 대신에 국가근력이라는 말 쓰고
법치기관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국가기관이라는 말. 주문적으로. 그렇게 돼서 충시라는 거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구구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은혜에 안 날아오지
적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 차별의 모양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 법률에 의한 지배가 근데 이제 요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법률을 만들어놨다 법률을 위반하지마
유안하면 제재가 따를거야. 그건 무슨 법이라고 해요. 형벌
현법은 뭐예요? 범죄와 혐벌에 관한 업률이에요. 뭐라고? 현법이? 범죄와 혐벌에 관한 법. 현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할까? 그럼 다 들어봤어. 그렇죠. 재형 법정주의. 재형 법정주의. 재형 법정주의가 뭐래요? 그렇죠. 여기 범죄와 형버로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고 나중에 정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여기 승문법주의라고 하는 거 법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뭐 한다고? 미리 정해놓는 거. 그래서 야 이거는 지켜. 이거는 법제가 되니까 네가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위반하지만 너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그걸 유언하면 처벌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형법이 중심이고 그 중심을 지배하는 권리가 제한복정주의고 이 제한복정주의도 다 법률주의의 한 내용이에요. 법체주의의 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한복정주의나
법률을 정해야 한다는 것.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것. 법률에 의해야 된다는 것. 조세 법률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북법계 국가는 성문법계 국가라고 하는데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데 뭐는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례 법은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라서 형성된 법률. 우리가 그걸 판례라고 하고 그것이 법으로서의 지혜를 가지면 판례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연매복게 구하는 거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분쟁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쟁들이 생겨나는데 A라는 유형의 범죄 유형이 있고 B라는 유형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다 보면 그에서 숨겨진 범위들이 차례차례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이렇게 범위가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형태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 그에 따라야 된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된다 라는 원칙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칙을 설레구속의 원칙이다 설레구속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뭐야 가장 중요한 법 칼레포인 명리법계라는 말하고 불문 법계 국가라는 말은 똑같은 말 대륙법계 국가라는 말하고 성문법계 국가라는 말은 똑같은 말 성문법계, 베른법계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재한 법률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정문법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방법, 고동법은 대법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의 원천을 말하는 법의 연원. 뭐가 법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재판할 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되냐고 할 때 그때 말하는 게 법원인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법에 근거하면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20개 국가의 대표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연원, 법의 원천이다. 판례법은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검열주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 법치주의와 연결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대륙 법계 국가이고 그 중에서도 독일법계를 우리가 또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근대법학의 1세대의 학자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치아에서 우리가 강북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해방을 하잖아요. 해방을 하고 나서 어디로 유학을 갔을까요? 법학 하시는 분들이 99%가 독일로 가는 거예요. 99%가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법에 지대한 영향을 봤어요. 그래서 한리대택이라고 해서 법학은 상당히 논리적인 강북이에요. 그래서
반대택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정연하게 써집니다. 법이 있으면 법률에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요소를 총론으로 그 다음에 각론으로. 각론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요소를 총치구로 각치구로. 이렇게 해서 총론, 강론, 총론, 총론, 강론 이루어지는 거에요.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법이 있습니다 나라 채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법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말은 이 세 개의 법에 공통되는 것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또 물건법에 보면 물건총론이 있습니다 물건 강력이 있습니다 채권법에는 채권 총론이 있습니다
책금강론이 있습니다. 책금강론 안에는 다시 계약총론이 있습니다. 계약총집계약, 계약각집이 있습니다. 과정법에는 친정법하고 선속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이 화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총론, 강론, 총론, 강론. 그래서 총론에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은 수밖에 없어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 것들이 우리나라 법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도, 다른가지로 헌법,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글력에 대한 요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요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헌법이 세 가지로 나누죠.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총론. 이게 환덕색치예요. 반대특집
그래서 환자책책에 의해서 우리가 독일법의 90% 이상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협법이나 행사소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을 하죠. 8월 15일에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나요? 무엇을 기관을 그쳐요? 미군요. 기관요. 미군 부대가 주둔해서 지배를 하는 체제를 지는데 그때 미국법에
내용이라고 하는 당사자주의나 구속적부심사세 등등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요소인데 우리나라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영미법계 혹은 불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이 들려져 있고 활례법이 아주 중요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보면 고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Common Law라고 해서 그 사체로 많이 써요. Common Law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기억에서 지워져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common sense가 뭐예요? 상식이지 일반상식이잖아죠 그냥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mon은 그때 일반이라고 표현이 그래서 법학을 학교 때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원에 왔어요 대학원에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common 영어강독 시간이요 영어 원서를 번역해서 발표하는데 common no를 일반 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감사합니다.
법학의 기초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선배가 가르치 수 없대. common law는 보통법에 번역하는 게 우리 법학교의 정설이다. 법률용어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야. 교수한테 야, 왜 일반법은 뭐냐? 물론 일반법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근데 common law는 일반법이라는 번역을 해라. 제일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존
그렇게 기초가 부실한 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서서 가르치고 있는 거 잘 가르치겠죠 지금은 설례구속 원칙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동종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할 때 그기에 과거에 있었던 동종유사사건에 구속을 받아서 그 판결의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법이다 그래서 판례법이다 보통법이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라고 해서 여기는 룰로라고 얘기하는데 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도 법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의 지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있잖아요 법의 시계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rule of wo
법의 지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이것도 붙어져 있는 거예요. 법의 지배는 법에 의해가 된다. 법에 의한다는 것을 원리하면 이것도 영국에 의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국에 의해가 있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영국이야. 흥족회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의해의 기원이 되는데 프랑스에도 물론 있고 한데 어 예에서 뭘 말해 공유를 말해 이게
법률의 지배가 된다. 법률의 지배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가 지배를 한다고 해서 의회의 주권을 관련된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의 대표에게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당하다. 라는 것을 대변해 준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의회가 법률에 제정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권리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 어떤 법이에요? 정당한 법 정당한 법에 의해서 지배가 근데 여기는 대법계국가 혹은 승문법의 국가였고 여기는 영리법계국가 이게 독시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권력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 있는 국민의 대표계의 의회가 되서 난 범죄를 의해야 한다. 세력법계 국가랑 성목법계 국가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사람의 신뢰가 낮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지키자.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이런 식의 사고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한다고 하면 그래도 국민을 위하는 법을 많이 만들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랬냐고 보면 안 그런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법이 훨씬 더 많이 제정된 거예요. 제주의, 몇 기능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 대표기관의회가 혹은 군주가 둘이 쿵짝해가지고 야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그러면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네? 법률로 막 권리 부과하고 세금 막 매기고 병력 자원 돈하고 돈 안주고 이런 거 막 한 거야 법률로 일종의 악법이지 악법으로 아니 법률에 근거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킨 거잖아 맞지 않아?
이렇게 된 거야. 어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아 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해서 의회를 십대했는데 의회가 배신을 데리고 어 군주랑 짜고 어 새로운 의인들을 막 두고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은 이 동건, 보자인파크.
첫번째, 팍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말해 처음부터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처음부터 법률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고 악의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을 만드는 목적 그 내용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념에 합치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원칙을 실질적 의미해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끄는 거라고 그랬어 되게 반대되는가? 형식자가 그냥 복지수용
그래서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적 법치주의 플러스 실질적 법치주의를 결합한 법치주의가 오늘날의 법치주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라고 얘기할 때 이 법의 지배에서 말하는 법도 역시나 국민의 대표님의 의회가 제작한 법률이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법의 내용이 정당했어.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었어 악법으로 보이는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법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고 그 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형식적 의미의 복지주의에 가깝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에룸법계 국가에서는 의회가 국민을 대변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연적으로 논리적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국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당장 하는 게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였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러고 오늘날 법치주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오늘날의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영국이나 MIP 같은 경우에는 법의 지배라고 해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의회가 제작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만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실질적 형식적 이런 내용들이 화가 되지 않았어 왜?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 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있어. 법의 지배를 설명했는데 대법계에서 나오는 법치주의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심죄라는 건 뭐냐면 배심죄 들어봤어요? 배심죄가 뭐예요? 뭐하는 거야? 재판할 때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만 하면 되나요? 우리나라 배심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됐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배신 제도가 있게 합니다. 강제로 되는 건 아니고 강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착정 범죄에 대해서만 배신제를 할 수 있어요. 배신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배신제. 법관이 필요 없나요? 국민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는 게 배신제인가요? 뭐라는 거예요? 젤탄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요 사실방계의 방식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였을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하면 그러면 A가 B를 죽은 게 맞아. 그런 거야. 형법 250조를 해석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적용하는 거는 판사가 하고
사실관계 확정은 배신원이야. 이걸 배신자란. 물론 사실관계 확정이 명확하거나 문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폭행해서 죽였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죽였는가? 살인죄가 성립됐는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는 견전한 시민의 상식에 비춰봐서 판단을 받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쉽지.
법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으로 훈련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 확정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가 판단을 해도 그러나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사실관계 확정이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배신자는 형사상건에 대해서만 배신자로
판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배심제라고 하는게 영규범계증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제도를 재탈하는 경우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볼 수 있죠. 배심제도는 재탈을 할 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 적용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면 상담논법 들어봤어요. 변혁적
상단동법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별론이 있죠 대전제가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거죠 이거하고 똑같아 대전제는 뭐냐 하면
법률이 재판을 할 때 비교해 보면
현법 250줄 1항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 징역에 차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소전제는 뭘까요? 대준제는 법령인 소준제는
사실 방향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는지를 확장한다고 죽였어 그러면 결론이 뭐야 A는 20년 신경 취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근데 좀 차이가 있지 뭐가 차이가 있어 3단 논법하고 법을 해석 적용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3단 논법은 대전제부터 출발 소존재가 있지
물론 개정제는 주어져 있어. 왜? 대른법교과에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미리 규율을 만들어서 법으로 정해놓자 라고 했잖아. 성문법주의라고 했잖아. 법률주의라고 했잖아. 법이 있어. 근데 법이 엄청나게 많지. 협법이 뭐 250조 조항이 있겠어. 뭐 380 몇 조까지 있는데 어... 그러면 어느 법이 적용될지 모르잖아.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모르잖아. 그래 뭐 해야 돼? 사실관계 합전이 자 봐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죽였어 그럼 이러면 살인죄가 적용될까요?
죽는게 죽였는데 살인죄만 적용될 까? 내가 때렸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어 근데 내가 힘이 너무 세 가지고 아니면 급소를 받아서 아니면 B라는 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은 무슨 죄가 될까? 살인죄가 될까? 행치사죄라고 혹행을 했는데 사망의 결과에 일을 하게 됐어
치사죄라고. 내가 칼로 찔러서 위협을 해서 겁을 주려고만 했는데 사람을 쥐길 의도가 없었어. 근데 칼로 잘못 찔러가지고 겁소를 찔러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 보니까 사랑에 치사죄라고.
내가 때리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폭행치 상죄가 돼. 사망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때는 상의 지사죄가 돼. 어떤 때는 폭행치 상죄. 어떤 때는 상의 지사죄.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일 의도로 급소를 찔렀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저항을 해가지고 급소를 다행히 피해갔어. B가 안 죽었어
그러면 A는 무슨 죄가 될까? 그렇지. 살인미수죄가 되는 거야. A에 질렸다고 해서 상해가 나타난다 해서 상해라는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살인이라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살인미수죄라고 부르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A가 B를 죽이려는 의도로 칼로 찔렀는지 아니면 겁주려고 휘둘렀는지 아니면 그냥 A를 찌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죠.
확정을 하면 아! 상위치산죄가 성립되는지, 폭행치산죄가 성립되는지,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겠지. 몇 조가 결정될지. 사실관계 소전죄를 먼저 확정해야지만 대전죄가 특수하다. 그러면 아! 성립되네 라고 하면 20년 이라는 결론이 나오네. 상단논법하고 우리가 법을 해석 적용하는 방법, 재판하는 과정은 그의 유사한데 순서가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게 먼저 주어진다는 게
원래 먼저 주어지는 건 법률이 먼저 주어져 있지 하지만 그 많은 법률조항 중에서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할지는 사실관계가 픽스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법과 형평법이 이원적 발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리법계에 특징 중인데 보통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컴온고
보통법은 기본적으로 관습법에 따라서 판례가 판결이 직접 된 거예요. 누적된 거예요. 직접. 직접 됐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판례법이다 라고 했고 이걸 다른 말로 보통법이다 라고 그리고 과거에 설례에 따른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한 달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설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결과가 너무 부조리합니다. 결론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 보통법에 의하지 않고 형평법에 의해 정의, 평등 이런 개념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타당하게 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형평법에 의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평법이라는 것은 평등, 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제안한 선례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정의라는, 판단이라는 우리가 가치를 담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결론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된 법이 형평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권리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권리란 무엇인가 법하고 권리는 뗄려야 뗄 수가 없어요 권리라고 하면 법적 권리로 의미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부담되는 권리에요 이 권리는 무엇이냐 권리 권리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원래 본질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의사설, 일설의 대립입니다. 의사설이라고 하면,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를 관찰할 수 있는 힘.
이가, 꼭 왜 오해 보고 있는 게 믿음.
이게 전통적으로 이 견해가 법칙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법학 중에 한 국화인데 법칙학이라는 데에서는 뭐가 걸리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영역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법에 영역이 있고 국법에 영역이 있습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거나 국가 조직에
이게 공포예요. 이게 사법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 법학자 공항 손을 봐. 민총 다 들었지? 민총. 민법총 측에서 법률행위는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민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모르면 민법공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줄행위와 뭘까?
제가 미법 이야기는 잘 아는데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 요소라는 법률요법을 법률행위라는 것은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 요소라는 법률요법 법률요법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적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뭘 필수 불가밀 요소를 한다고? 뭘 샷표지지 않아. 사법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의사의 힘이 있습니다. 사법. 공법에서.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공법에서는 이익이 되면 권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데, 봐봐요.
의사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권리는 의사설이면 권리는 사람이면 우리가 좀 있으면 권리 주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민법 3좌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그냥 민법이라고 예보했으면 국가법령증보세타 검색해서 민법이라고 치면
나은디 민법은 양이 1118주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버프링 걸려 3주를 봐 찾았어? 뭐라고 그래?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걸려 의무 주제라고 해서 권리능력이라고 해서 갈로에 적혀있죠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생존하는 동안 걸려 의무 주제라고요 다 튀어나왔어 돌도 안 지났어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시고
근데 각태하는 아이가 의사라는 게 있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분명히 각태하는 아이, 돌진한 아이, 돌 안진한 아이 등 그리고 정신이 이상 자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권리의 의무 주체가 되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그런데 의사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받달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상속권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아니지. 아 의사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이익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내한테 돈이 생긴다는 것은 내한테 이익이 생긴다. 좋은 거죠. 그런데 민법에는 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치권. 치권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야. 이게 이익이야. 내가 애를 키워 보니 아니겠는데 이거는 권리가 아니야.
이익이 아니야. 의무야, 의무. 내가 진짜 부모니까 내 자식을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클 때에 비하면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 애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엄마가 다 시켜. 엄마가 다 정해놔. 스케줄. 그런 건 침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침권은 사실 권리로서의 숙성
의미가 강해보다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단 말이야.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널 키운다. 이런거에요. 이익이 됐다 라고 하는게 아니라 손해가 되죠. 내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 밑에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이런걸 다 용돈 타줘야 되잖아. 이익이 안된다. 이런 것들이 일부분은 맞기도 하지만 일부분은 또 틀리기도 하잖아.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야. 완전하지 않은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야만 했어. 하야.
그래서 나온 게 골 비법이었습니다.
분리법력설에 의하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관찰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위임을 관찰할 수 있는 법상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면 보통은 법률을 의미하는데 이 법률이 나중에 기본권과 관련되어서는 기본권은 무슨 법의 힘이라고? 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일자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의미하는데 기본권에 와서는 이게 헌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인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면 근데 밑에 보다시피 핵정소송법에 보면 이 법은 핵정소송법은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국민의 뭐를 구제한다라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라고 되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까 전에 여기 사법이 있었고 밑에 공법이 있었잖아 꿈법이 무슨 법이라고?
공법이 어떤 법이라고? 개인과 국가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국가조직에 관한 법 국가조직에는 정부조직도 있고 법원조직도 있고 법원조직과 관련해서는 법원을 기용할 수 있는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소속 고르는 법 그래서 행정사건을 다툴 수 있는 소속법을 행정소속법이라고 합니다
신용소송법은 국가와 법원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에 해당되죠. 공법은 권리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날 통설은 권리법명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법명역에서는 이익설에 의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오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보다 그 보호 범위를 더 넓혀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라고 해서 다 보호되는 이익이냐? 보호되는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되는 이익은 우리가 법률사의 이익이라고 하고 보호되지 않는 이익을 간사적 이익입니다.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서 다. 내 표정. 아무도 없어?
진짜로? 그렇구나. 제가 어릴 적에 담배를 피울 때는 상당히 담배를 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네의 모든 곳에서 담배를 파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적정 슈퍼마켓에서만 담배를 팔았어요. 담배 판매처가 많지 않았어요. 동네에 몇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만약에 담배를 팔았으면 담배 매출이 높을까요?
상대적으로 높았겠지. 그런데 지금 길 하나 건널 때마다 편의점들이 있고 편의점들도 종류대로 막 여러 개 붙어 있고 근처에 있고 이제 우리 25지도 있고 뭐 이렇게 세븐일레븐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만은 뭘 팔아? 다 담배를 팔아.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담배를 파니까 우리집에 담배 판매율을 얻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내가 기존에 한 달에 300을 벌었는데 지금은 월 30도 못 벌어. 그래서 이거 내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이 치매되어 있으니까 270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간사적 이익이라는 내용입니다. 간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영업의 이익.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독점적 영업의 이익이다. 그러고 그러한 이익은 우리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권리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법률상 이익.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권리 침해가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권한인민권. 여러분 권한이라는 말 들을 받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걸리는 여기 보면 호난하고 비슷한데 아까 전에 돌아와요. 걸리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라고 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찾았어요. 현관패를 찾았어요. 걸리는 자신의 이익이에요.
차이는 아예 고난 차이는 이인
법적 지휘 내신 자격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내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고 가져가 내봐요. 그러면 나도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조끼가 580만원 있고 지금 막 그게 품절 대란에 일어나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가 삼성전자의 회장이면 내가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는 회사 활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해석의 이익이 됐고요. 그때 그 사람 이재용은 누구, 무슨 지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라는 자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가지는 권한을 대표권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인지 권한인지 불 분명한데 이재용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그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빚돈으로 받아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을 체계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이게끔 계약을 체결하고 건율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에요. 권한. 사인에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법상의 지인 또는 자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대리인. 내가 A라는 학생한테 싱그룹 시켰어? 뭐 이거 얼마에 팔고 와? 그랬으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만원에 팔건데 9천원에 팔고 팔았다 그러고 9천원에 자기가 채폭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누구의 이익이야? 대리권을 부여한,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이익이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대리권이야. 그리고 우리 헌법 1조 2항 한번 찾아볼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불리로부터 나온다. 아
모든 권력은 무슨 권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모든 국가 권력은 뭐가 있어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국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러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 권력들은 누구를 위해서 행사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행사합니다. 그래서 입법권한이 되고 행정권한이 되고 사법권한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권리와 유사한 개념인데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해요.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면 소유권은 소용권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우리 민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권리가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해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권리와 권능은 똑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소유권과 같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권리입니다. 사용권, 수익권권, 처분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에는 무슨 권력이 있다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다고 했잖아. 국가 권력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다고? 입법권이 있는 행정권이 있는 사법권이 있는 아시겠죠? 입법, 행정, 사법권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권한이고 국가 권력의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권능이 된다.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