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2
Shared on October 13, 2026
살면서 그런 것까지 이끌어 왔을 거야. 쳐보면서 이거 안 한다고 이렇게 잘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뭔가 복권적인 조치,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권적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 극복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왜 그렇냐면 행정청이 파워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면 파워로운, 물론 있다. 그룹을 남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원칙이야
거기 보면 수도료하고 전기료 체납자가 있어. 우리가 보통 수도세 전기세라고 하는데 세법 교수님들이 싫어해. 그게 왜 세금이에요. 세금은 일방적으로 내는 건데 내가 수도 사용하고 전기 사용하면 대가로 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도세 전기세라고 하지 말고 수도료 전기료라고 해. 본인들이 계속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분들은 세금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수도 쓰고 자기가 전기를 썼는데도 안 내는 거야. 그치?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자가 수도사업자나 전기공급자가 전력이 한국체력이 자, 공급을 거부한 거야. 끊어버린 거야.
이거 관련성 있어 없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용하고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선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관련성이 있지. 적합한 수단이야. 그치? 이거는 부담 결부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보다 예전에 있었던 얘기야. 여러분. A라는 건축물이 있어. A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뭔가 해라. 이제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뭔가 건축법 위반이 있는 걸 보고 그거 빨리 시정부치해라. 시정명령을 발동한 거야. 여러분들. 시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걸 안 따르네?
그래서 A건축물의 건축주한테 뭔가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병력은 안 따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물을 끊고 전기를 끊어버린 거야. 이제 협조를 받아서 이러고. 이거 관련이 있어 없어. 시정병력 위반하는 것하고 물 끊는 것하고 전기 끊는 것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건 부담결과라고 해서 위험결정이 났고. 반에서 밑에 보면 바비란 사람이 세금 체납자예요.
지금 사업자한테 사업을 했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 거지. 행정청이 봤을 때 미워. 미운데 이 사람이 또 뭔가 사업을 버린다고 어디 가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네. 그랬을 때 행정청이 허가관청에 대해서 그 사람 세금도 안 내고 그랬어요. 세금 납부 안 하고 있어요. 해서 허가 내주지 마세요. 관호사업을 제한시킬 수 있는가 이에 비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건 지금 학자들이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이것도 부담별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좀 살아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21페이지를 보면 행정법 관계 당사자가 나와요. 당사자. 자, 여러분들 잘 들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즐겨 쓰냐 그거 보면
The person's job is written. I'm a law and a law. So, I'm a law. I'm a law. So, if you use the law, it's a law. It's natural. It's natural. Right? The school people are talking about the law. The medical people are talking about the law. The medical people are talking about the law. So, when you look at the lawyer, the lawyer is talking about the law. The lawyer is talking about the law. The lawyer is talking about the law. The law is using the law. The law is the law.
당사자도 아닌데 왜 끼어드세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고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있어. 책이 없는 얘기지. 얘기니까 적어라.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 있거든. 그러면 당사자라는 말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소송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소송 당사자 능력. 소송 당사자 적격이에요. 당사자 능력은 우리가 사람이면 모두 다 당사자 능력이 있어.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소송상에서 원고와 피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냐. 알겠지? 그걸 당사자 능력이라고 해. 모든 사람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하면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당사자 적격은 달라. 적격, 적합한 자격이야. 그거는 그 사건에 관한 적합한 자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지? 모든 사람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과 대표가 있어. 저 과 대표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맞는 얘기야. 소송상에서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내 사건에 관련된 얘기야. 내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그걸 가지고 소를 얘기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법원은 그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은 있지만 그걸 손을 제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지?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은 다른데 당사자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지만 당사자 적격은 특정 사건에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행정법 관계 당사자 하면 행정 주체와 국민인데 그러면 행정 주체를 볼게. 도대체 행정 주체가 뭐냐?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의 귀속 조치 라고 되어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특정인이 어떤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를 했어 조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가 이제 조세를 납부하지 그러면 그 조세 납부에 대한 효과는 그 돈은 누구한테는 가? 국세청한테는 가 아니면 대한민국한테는 가 국세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돈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천하 청이나 이런 그런 군화 이런 애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줄 뿐이야. 팔다리 역할을 할 뿐이야. 여러분들 팔다리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청이라고 하고 팔다리 역할을 하는 그 한 애들이 뭔가 한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국민이 한 효과는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냐면 대한민국 국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다른데 행정주체는 행정청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권리의 비속주체야. 그래서 아까 국세청이라는 행정청이 한 일은
the effect of the United States. You know that? So the legal, duty and duty. There are four four things. country, government, community, and the labor force. We will be talking about the labor force.
Who will it to happen to you? It is a government, it is the government. It is not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just the final role. The government is the legal authority. The government is the legal authority. The government is the government. Now we will be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the legal authority. I will share this a little bit. The legal authority is the 2nd of the 2nd of the legal authority.
�迅edから, �迅迅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행정청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가라고 돼있지? 그지? 자, 감옥을 보면 뭐라고 돼있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라고 돼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이라고 돼있어. 기관이야. 기관이 키워드야. 알겠지? 행정청이라고 하려면 국가 지자체 안에 있는 기관 중에서 모든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돼있냐면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해야 돼. 결정 플러스 표시 그게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니야. 국가, 지자체는 행정주체야. 국가, 지자체 아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인데 모든 기관이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관 중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까지 해야 돼. 여러분들 그만해. 그래야 우리가 행정청에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권한이 있는 거야?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할 권한이 있는 거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 단위가 행정청이다. 권한만 있고 권리는 없어. 권리는 누가 가져가? 당사자인 행정주체가 가져가. 행정청은 결정 및 표시 권한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지금 교수를 징계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교수 징계할 때 뭐가 있냐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거든. 징계권자는 대학 총장이야. 여러분들 징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
교원의 교수의 비위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간복 아니면 정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잖아. 결정을 딱 내리면 징계권자는 그걸 무조건 따라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그것도 얘기할 거야.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안에서 그냥 결정만 해. 결정만 해. 이렇게 하자고 결정만 할 뿐이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 표시하는 사람은 누구야? 징계권자인 대학 총장이야. 이런 사람들의 행정차이 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로 한번 가볼게. 지자체에서 지방의회는 뭔가 결정에서 표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해? 뭔가를 의견하지. 그치? 뭔가 의견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그냥 결정만 했군이야. 그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표시하는 사람은 누구야? 지자체 장들이야. 지자체 장들이 뭐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행정첨. 그치? 시장, 분수, 구청장, 고지사 이런 데다 행정첨.
얘네들이 다 뭔가 결정을 해서 표시. 결정 권한은 없어도 표시 권한은 꼭 있어요. 대부분 행정청은 결정권에서 표시 권한은 다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까 의결기관 따로 있고 표시만 하는 기관이 있어. 얘네들도 표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의결기관하고 행정청하고 구분하는 기관. 그 다음에 보조기관이라고. 보조기관. 보조기관은 여러분들 결정이나 표시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해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국장, 차장, 실장 등 장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기관.
그 다음에 보좌기관이 있어요. 학교에도 보좌관이 있거든요. 보좌기관은 행정청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사람들. 우리 학교 보면 지금 과사부실 담당관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다 보좌기관. 다른 건 몰라도 행정청하고 의결기관은 알아야 돼. 행정청은 표시 권한은 꼭 있어야 돼. 표시 권한이 없으면 행정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고 나오잖아. 당사자라고 하면 문제 발생했을 때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자격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사자 처음 나온 게 행정주체야. 12회 거기에 나와야지 행정주체. 한 장 넘기면 13회에 뭐라고 돼 있어? 그 행정주체의 상대방은 우리. 상대방이 누구야? 우리잖아. 행정백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당사자라고 돼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의 이항에 보면은 행정법관계라고 있어요. 행정법관계. 여러분들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배웠어? 사법이라고 배웠어? 공법이라고 배웠어? 네? 근데 행정법이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야.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고 해서 한쪽 당사자가 지자체라고 해서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행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일 때만 행정법이 적용이 돼. 이걸 보는 거였어요. 거기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게 있지.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를 줄인 말이에요. 행정상 권리 의무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행정작용법적 관계가 있고 행정조직법적 관계가 있는데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행정조차와 행정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이 바뀌어야 하고 이 지금 커리큘럼 밖에 있는 거고 행정작용법적 관계가 중요해요.
행정작용법적 관계라는 것은 행정주체와 행정청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알겠지? 행정주체, 행정청과 나와의 관계가 행정작용법적 관계야. 나한테 뭔가 행정청이 영향을 주겠지. 거기서 발생하면 벌리움 관계야.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다시 또 두 개를 나눠. 그게 행정법 관계가 있고 국고 관계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 일본 애들이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행정상 사법관계인데 잘 들어.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행정작용법적 관계 안에 행정법관계와 행정사법관계가 있는데 당사자를 보면 한쪽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고 한쪽 당사자가 국민이야. 이것만 보면 이거 당연히 행정법관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당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실질이 중요한데 행정법관계는 또 아니지요. 거기 보면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행정청하고 우리 국민하고 대등해, 불대등해.
어떨 것 같아요? 대등하지 않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행정청 관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셨어요. 경찰서만큼 어려워 하셨어요. 그만큼 행정청들이 권위가 있었고 당신 권위가 아니지. 지금도 행정청에 가서 하다보면 많이 바뀌는 했지만 우리하고 대등하다? 안 그래요. 실제는 대등치 않아. 그래서 행정청과 우리 행정주체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어떤 경우는 대단히 애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
무조건 우리한테 무조건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 그런 관계가 권력관계 권력관계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우월적이고 일방적이고 불태는 관계 우리가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그냥 묶어서 권력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행정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법이 적용돼야 맞는데 이게 공인 목적 차원에서 행정법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싹 묶어서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관리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하고 재학상관의 관계,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보면 그냥 일반 건물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거든. 우리 사립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관계가 똑같거든. 이렇게 적용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때? 여러분들 걔네들만의 법이 중대로 있어요.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거든. 그런 관계를 묶어서 관리관계야. 관리관계는 원칙은 평상시에는 사법관계야. 똑같아. 그러다가 어느 경우에는 공법이 적용된다. 이걸 그냥 묶어서 우리가 관리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권력이.
연력관계와 관리관계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행정법관계, 공법관계라고 해요. 여기에만 행정법이죠. 알겠지? 지금 좀 헷갈릴 거야. 그러면 이제 행정상 사법관계를 하고 예를 할게. 이 얘기를 자꾸 왜 구분하려고 하냐면 봐봐.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터졌는데 한쪽 당사자를 보니까 국가네? 지자체네? 행정청이네? 보통 이런 말 들어가면 이런 용어 들어가면 당사자 보면 이거 행정법 적용돼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야. 당사자가 아무리 한쪽이 행정주체거든 행정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실질이 이루어졌는가 중요해요. 권력관계인지 대등관계인지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복사용지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오피스존이든 알파 문구든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다가 물품 구입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물품 구입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국가나 지자체지
한쪽 당사자는 그쪽 문구업체지.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 한쪽 당사자가 국가지자체 내 이거 딱 보면 이거 행정법이 여기 여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얘기야. 당사자가 죽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개인이 물건 사업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실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법이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산법이 적용이 돼.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법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볼 게 아니라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아까 복사용기 부임하는 것처럼 물품 부임하는 그런 계약 맺는 거에서 문제 발생하는 것은 일반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 문제 발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공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만하려고 얘기했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만 행정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책에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실패한 거예요.
행정상 사법관계를 다른 말로 국보관계라고 해 번역이 좀 어려워 어떻게 편할지 못해서 아직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 책이 없어 뒷쪽에 살짝 나오긴 하는데 권한의 위임이라는 걸 좀 볼게요 권한의 위임 지금 아까 사법관계 그거 한 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2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행정법관계 상황 행정법관계 종료해가지고 16의 권력관계 비권력관계라고 돼있지? 그 비권력관계가 관리관계야. 여러분은 똑같은 말이야. 그 16번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보기에만 어때? 행정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한 장 넘으면 27페이지에 무슨 말 나와? 18에 보면 사법관계라고 돼있지? 국보관계라고 돼있지? 이건 한쪽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법이 적용이 될 뿐이야. 공법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법이 적용되는 것은 권력관계랑 비권력관계다. 즉 행정관계에만 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 권력관계는 요즘에 많이 수겁게 잘 안 돼.
우리나라 법 중에 정부 조직법이라고 했어. 그런 거 맞나? 정부 조직법. 정의 lawful 법이거든. 자 근데 어느 기관이 그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찾아본까?
3장에 보면 국무총리 나오지? 그치? 나오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 처가 있을 거야 처. 나중에 얘기해줄게. 29조 봐. 행정부. 정부주의권 29조. 자 거기 보면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에 행정 각보를 둔다 라고 돼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 부가 몇 개가 있어? 19개가 있어. 여러분 이 밑에 처. 청이 있는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행정각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이후로 쭉 나와있어요. 30점부터 재정경제부는 어떤 일을 하고, 그치? 그 뭐 이렇게 나와있고, 재정경제부 밑에 있는 청이 뭐야? 국세청이 있고 관세청이 있지만, 그치?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도달청이 있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중 봐봐. 이제 위임 얘기해 주려고요. 위임. 자, 보통 위임은 상하기관에서,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상하기관에서 발생이 되는,
위임이란 건 뭐냐면 원래 권한이 재정경제구한테 있어. 아니면 조달청한테 있어. 근데 얘네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거를 다른 기관한테 넘기는 거야. 넘기는데 정부 조직법에 보면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청은 뭔 일을 하다고 다 적혀있어. 여러분 밑에 사단에 보면. 근데 이거를 권한을 넘기긴 넘기는데 다 넘기게 되면 정부 조직법 위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넘기긴 넘기는데 필요에 따라서 일부만 넘길 수 있어요.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은 권한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권한이 쟤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관세청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만약에 위임한다. 조달청한테 위임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권한은 관세청한테 없어. 조달청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권한의 위임은 정부 위임은 안 돼. 전부 다 넘겨버리면 정부 조직법을 위원한 것이래요. 알겠지? 그래서 권한의 위임할 때는 일부 위임이야. 일부 위임이고 위임이 있게 되면 어떡하고 권한 자체가 넘어가 버려.
없어? 없게 됩니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럼 개념 볼게요.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이전에서 권한을 받는 애를 받을 숫자 써서 수임기관이다.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있어. 권한을 넘길라면 원래 권한은 그 권한이 원래 그 기관한테 있었기 때문에 넘길 때는 정부 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지멋대로 못 넘겨요. 검사관곱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 행정각부가 각각 이런 일을 한다고 돼 있고 처음들이 각각 이런 일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넘기려고 하면 분명히 그거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거 없이 넘기면 종료협구 위반이 된다는 거야. 반해서 대리란 말이있어 대리, 권한의 대리. 대리라는 거는 내가 그냥 권한만 행사일 뿐이야. 그러면 그 효과가 나한테 권한을 줬던 기관한테 발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권한의 대리라고 하는데
권한의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아까 위임은 권한 자체가 넘어갔잖아. 권한의 대리는 여전히 권한은 원래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고 잠시 그냥 다른 기관이 대신 일을 할 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대리를 하는 대리관청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대리권을 준 피대리관청이 있는데 내가 한 대리관청의 행위는 피대리관청한테 표고 발생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좀 이따 그림 보면서 생각하면 이해할 거야. 내부 위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부 위임. 말이 어려워. 여러분들 위임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금방 뭐라고 배웠어? 권한이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내부 위임은 권한이 안 넘어갔거든? 근데 이거를 쓸 만한 용어가 없어가지고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내부 위임이라고 붙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내부 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외 순방을 간 거야.
그럼 어때? 보장을 찍어서 오늘 내부해놔야 돼. 그럼 누가 대신 찍겠어? 차관위 찍겠지. 그거야. 그럼 우리가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 이건 당연히 각각 우리는 몰라. 장관식 없겠지 생각하잖아. 근데 내부적으로 위임해준 것처럼 보일 뿐인다는 거야. 근데 위임이 아니야. 그냥 보장을 대신 찍어준 거야. 그치? 근데 쓸만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부 위임이라고 그러셨을 뿐이야. 위임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장관한테 내려놓는 거야. 권한 이전되는 게 아니야.
권한 이전은 오로지 위임할. 알겠지?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내부 위임은 장관이 없을 때 사관이 그냥 사부 처리,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편의적으로 인정했을 뿐이야. 인정해줘고 가겠지 여러분들. 이거는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위임할 때는 권한적인 근거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안에서 지들끼리 쏟아쏟아쏟아 해가지고 다 해. 그러나 그 일반적인 위임은 어때? 권한 자체가 넘어가는다.
이거는 반드시 정부 조직법에 기초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이라고 돼 있어. 위임청이 있고 지금 수임청이 있지. 이걸 보면 여러분들. 위임은 권한이 넘어가버려요. 그치? 권한이 넘어갔지? 그 다음에 원래 권한은 위임청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넘기려면 어때? 조직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으랜다
필요하다는 거. 전부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위험을 하더라도 일부만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게 권한이 넘어오잖아. 권한이 넘어오면 어때? 이제는 그 받은 권한을 받은 그 수임청은 누구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냐면 지름으로. 지름. 그래서 수임청 자기 이름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한다. 표시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수임청이 뭔가 행정 작용적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때 누구를 픽으로 잡냐.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청을 피고 잡아요. 그게 피고 잡혀요. 알겠지? 누구를 당사자로 잡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당사자로 잡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내부인 보게. 아까 상호 처리 편의 때문에 장관이 잠깐 없을 때 날 우여서 그냥 찍어도 내일 이선이선을 찍어야 되는데 차관 네가 좀 찍어도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지혜기 쏙쏙쏙한 거잖아. 그치? 우리는 몰라. 그치? 일단 권한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대로 장관이 갖고 있는 거야.
장관 도장 지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권한 넘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그 집행 문서가 나가겠어? 당연히 장관 도장 지켰으니까 위임청 이름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를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를 피부로 잡아야 돼? 수임청이 아니라 위임청.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에요. 대리가 좀 그렇네 대리볼께
피대리청, 법에서는 피라는 말을 써. 그 어떤 행위에 효과를 받는 사람, 대리 효과를 받는 사람. 그때는 항상 뭔가, 법에서는 뭔가 어떤 효과를 받는 사람 앞에 P자가 붙는데 피대리청, 피대리청은 대리청의 한 행위에 효과를 받는 기관이 피대리청이야. 그러면 피대리청이 있고 대리청이 있지. 대리가 있게 되면 대리청은 피대리청을 위해서 일을 해.
얘도 권한 넘어가지 않아. 권한은 그대도 피의 대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어. 거기 보면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지? 임의대리는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리기관과 피의 대리기관 사이에 이거 좀 해줘. 나 좀 해줘 이렇게. 그렇게 맡기는 거야. 그런데 거기 법정대리는 뭐냐면 헌법에 보면 대통령 벌이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고
국무총리까지 벌일 시에는 어때? 여러분들 거기 정한 기관, 부총리 해가지고 나오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대리관,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법정대리라고 법정대리, 옆에 복대리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거기 예를 볼게 대리 권한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냐면 제가 누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꼭 표시해야 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는 누구 대리인이다 라는 걸 꼭 표시해야 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드러나게 한다 라고 해서 드러나 현자, 이름 명자 써서 현명주의라고 해 어렵지
현명주의 그래서 저는 누구를 대리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게 표시가 돼야 돼 이걸 빼먹으면 지가 피고가 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걸 알아낸 거 그냥 지능으로 했다 대리 된 후 그러면 피고적격이 지가 되어버린다 반드시 제가 누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이름으로 드러내라 현명해라 이름을 표시해라 알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누가 피부가 된? 피부적격으로 누가 이렇게 있어? 여전히 피드리처, 나한테 권한 준 사람, 대립권 준 사람, 그지? 기관, 피한티입니다. 그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위임, 내부 위임, 대리인은 배웠지만 결국 피부적격과 관련해가지고 권한 자체가 넘어가는 거는 위임밖에 없어. 나머지 여전히 위임처가 갖고 있고 피드리처가 갖고 있는 거야.
4번 관리관계의 예로는 공물의 설치 유지관리나 공기업의 경영관리 등을 쓸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법규정이 적용이 되며 예외적으로 사법규정이 적용이 된다. 우리가 국공기 부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