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행정법과 소급입법 금지
Shared on October 13, 2026
8개지에 보면 본문법에서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습법 행정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활과 법률이라는 그런 강의 들어서는 혹시 알겠지만 관습이라는 것과 관습법은 관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습법과 관습법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관외화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대이동한다. 관습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습법은 관행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법적 확신까지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반드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법적 확신입니다. 그 법적 확신까지 붙여져 있어야만 그게 판세법이에요.
만약에 명절에 공유자져서 대이동해야 된다. 그게 관습법이라고 생각해봐. 안 가면 다 복제 처벌 받겠지. 제재가 있겠지. 안 그렇잖아요. 관습일 뿐이야. 관습일 뿐이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명히 뭔가 없는데 택시를 탈 때 꼭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요즘은 많이 정지가 돼있지만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쭉 줄 서 있을 때요. 다른 날이 나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그쪽 공유에서 관습합이. 관습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습법이라고 하려면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란. 이건 이래야 된다. 반드시.
국민들이 당연히 이걸 인정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습법도 법이니까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행정관습법 같은 거에 권유를 주니까 이것도 국가가 이걸 뭔가 입법 패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할 필요 없어. 그냥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행정관습법도.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만약에 성문법하고 관습법하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부딪혀.
내용에서도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앞서냐면 바로 성문법원이 앞서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있다고 인정되어 있지?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이해 편의사항 신법이 국법보다 앞서지? 잘 들어봐. 성문법률이 국법이야. 관습법이 신법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랬을 때 신법이 국법보다 앞섰다 이렇게 따지면 관습법이 앞설 것 같지? 아니란 얘기예요.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 자격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딱 보니까 성문법을 찾아보니까 없어. 그랬을 때 관습법이 뭐가 있을까? 이때 찾아보는 거지. 관습법도 있고 성문법도 있으면 관습법 뭘 필요 없다는 얘기야. 성문법만 보면 돼. 알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습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설렙법이 있고 민중관습법이 있고
이때 국세기문법 18조는 행정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의 상황입니다. 행정설례법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설례법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되고 책 9페이지에 보면은 책 9페이지에 보면은 수산업법 제2조가 나와요. 수산업법 제2조가 나오는데 나중에 봐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입어자라고 나와요. 입어자 혹시 입어법이라고 들어갔으면 이벅은?
조상 대대로 연근의 바다 주변에서 물고기 잡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물발빼 거기서 조개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법으로 뭐가 딱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법고원 원구에 입어자로 연결이 나타나.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 수산업법에서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이법법이에요.
그래서 조상 세대로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은 다 입어자 입어자들이고 어후권 업무에 입어자로써 등록이 돼있어 이거하고 여러분들 어후권이나겠어 어후권 나중에 얘기할텐데 우리가 입어업권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조금 조금 사모사는 건데 수산업법상의 어후권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광업법상 광업권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다 이건 특허야 특허
땅속에 있는 건 원래 누구 거냐면 국가 거지. 국가가 땅속에 있는 거 캐락, 개량으로 캐락 이렇게 특헌을 준다는 거예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광어 허가야. 광어 허가. 광어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어허면허가 그랬으면 돼요. 어허면허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어허면허가 이거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것보다과 달리 이것보다과 달리 바닷속에 있는 다양한 공신문도 누구 거야? 원래 국가 거야. 국가가
바닷속에 있는 동식물을 계약으로 잡아서 하나 하나, 계약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특허을 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업권과 광어권은 여러분들 똑같은 권리에서 번자가 붙어있지만, 이는 특허하는 거야. 그치? 바닷속에 있는 거나 땅속에 있는 거 다 원래 국가권인데 국가가 특정인한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캘 수 있고,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 이게 특허하는 거 일단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문 법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행정...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법에 불문 법원으로서 우리가 좀 아까 본게 반습법에 생정반습법 그 다음에 나오는게 판례야 여러분들 행정에 관련된 판례가 막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법원에 우리가 행정법에 법원이 될 수 있게 있는가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요거 먼저 보세요 법원 조기법 제8쪽 법원 조기법 우리나라에 법원이 대체 몇 개의 입법 법원이 하는 일이 뭐야 요거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법 찾으면 돼
자세히 나와있어. 법원 두유법 제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급심 재판의 기속력이라고 되어 있지. 3급 법원의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지. 여기서 하급심이 1심일 수도 있고 2심일 수도 있어. 3급 법원의 재판을 대본하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1심 2심에서 지금 대본과 반대 기존의 대본 판결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급법을 올라가서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 따라야 된다니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사건이에요 그 표의 중이에요 원래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서 떠들어 그걸 참조하려면 그게 계속 반복 적용이 되거든요 법처럼 법이란 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 전용이 되는 게 법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행정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게 행정이야 달라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률이 적용될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 폐조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라고 안 돼 있고 해당 사건이라고 안 돼 있어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1심 2심 판결을 구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적용되고 끝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은 똑같이 계속 반복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으로 보기가 원래는 어려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앞에서 보면 다시 앞으로 와서 영립법계에서는 비슷한 사건일 경우에 앞에 있는 판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돼있어. 법의 법원에. 여러분들. 걔네들은 영립법계에서는 판례가 계속 반복 적용되는 행정작용을 하게 반복 적용해야 되는 법원으로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야. 대법원 판결 법원 조직법도 따르게 되면 대법원 판결은 한 번 적용되고 끝나는 거야. 그 사건에 관해서는 반복적인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 두 번째 판례 보면 우리는 대법원 판례 법원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 아까 법원 조직법 8째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왜 법원이 법원성 여부에 대해서 부정을 하냐면 한 번 적용으로 끝나는 그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데 법원성이 인정되려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반복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법원 누리법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때? 실제로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만약에 일심이신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서 다 깨져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 법원 누리법을 좀 바꾸면 좋은데 안 바꾸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대상이 어렵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대부업 탈레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무부인 판정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하급심에서 1, 2심에서 행정법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 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 나오면 여러분들 잘 가려서 판단해야 돼. 다른 게 훨씬 많은지 보고. 그런데 우리 보통 판례라고 하면은
대부분 판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서 판례라고 하잖아.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대부분 판례하고 달라. 헌법재판소법을 찾아. 헌법재판소법 제47쪽 이랑을 찾아. 거기 보면 뭐라고 돼서? 만약에 현지에서 위헌 결정 났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환지에서 위협 결정 나면
법원과 모든 법원이야.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 모든 지자체를 지속한다고 했지? 이것과 다른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 그치? 한 번 위험결정 난 거는. 이 말은 뭐야? 현재 결정은 무조건 깔아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현재 결정은 판례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돼. 이거에 기초해서. 그런데 어때? 대법원 판례는 법원주의 법 8절에 따라 따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원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 항의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은 어떻다는 거야? 대부분 100원 판매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판매가 깨진다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때?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결론을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거를 그 다음 법원을 볼 텐데 조리라고 했어요. 이러면 조리가 오지 않아? 차라부지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혹시 조리 쓰시는 분이 있을 거야? 복도리 생각도 되는 거죠.
옛날에는 벽이 있고 나서 탈곡을 할 때 마당에다가 나스로 배가 옛날에 있는 거예요. 나스로 배 가지고 마당에 있는 탈곡기에다가 할 때 밑에다가 여러 가지 걸 깔아놓고 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벽시만 모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모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은 같은 거 보면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모래 같은 거 씻고 그러잖아.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밥을 할 때 혹시 모래 속에 있는 쌀 속에 있는 모래 같은 걸 끄집어내기 썼던 게 조리거든. 그 조리 아니야. 여러분들.
보통 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땐 당연히 일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칙이 있잖아. 사람인 이상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일대 방에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봐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작용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문법을 찾아간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근거에 따라 해야 되고요. 복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불문 법원을 찾아봤는데 반성법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어.
그런데 뭔가를 하게 해야 됐어 지금 국민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당연히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냐 그 근거가 된다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조리다고 하는 거에요 지금은 그 조리 해놓고 최후의 보충적법이라고 돼 있지 보충한다는 말이 뭐냐면 먼저 앞에 적용될 거 잘 적용해봤는데 그걸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조리 라고 해서 묶어서 가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조리에 해당하는 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행정기본법에 다 설명했어요
이제 조리란 말은 안 쓰긴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반영이 되어있다 그래서 크게 행정법에 불문 법원 하면 반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성문법원 하면 아까 헌법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례에 규칙할 수 있고 그치? 등등 국제법비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이기 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입법을 볼게 소금 입법 여러분들 뜬금없이 그 행위 당시에는 없었어 그 행위 당시에는 그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만 들어가지고 너 옛날 일지 해가지고 딱 적용해서 뭔가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무섭지
법적 안정성이 깨져요. 이 법을 끌어가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촉이 있어요. 하나는 법적 안정성. 현재 인정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법률적합성. 법에 맞이 된다는 거야. 법적 안정성하고 법률적합성하고 뭐가 더 위에 있냐. 그게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대들과 관계야. 그러면
속이 있구나 말 얘기할게 어 여러분들 연어가 회기분능이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자 그제 뭐 여러가 회기분을 있어서 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또 옛날에 이랬지 라고 해가지고 어 파일 수 있는가에 따진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기분 나쁘지 생각하고 해봐 이 편의상 얘기한 건데 자 봐봐 어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했는데 원래 강의할 때는 거기 한 2년 1년 뒤에 이런 거에 남는다는 거 해봐 행정법 강의할 때는 따른 강의 말고 무조건 이 교탁 앞에 서서 무조건 은하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지금이 강의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너 옛날에 2026, 6월, 9월 8일 날 일시를 했었지? 해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나를 처벌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어부러워.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어? 나의 지금은 규제하지 않는데 이런 안정을 깨뜨리게 했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행위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법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적용하지 말라. 이게 손복입법 금지 원칙입니다.
법규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왜 이거를 인정하냐? 신뢰를 보호하면 그 당시에 충분히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거든.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지금 그런 영화도 있지 여러분들. 역적이었나? 광복절 지금 해가지고 밀정, 밀정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치일 행동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치일파들을 처단한 거나 제재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처벌한다. 이게 소급 입법 금지와 관련해져 있는 사례단 얘기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야. 특별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치일 재산 같은 거 환수하려고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은이 어디 있어?
소급 입법의 종류를 볼게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진정 부진정 할 때는 나올 때가 두세 번 나올 거야 진정 소급 입법 할 때 진정은 진짜란 얘기 부진정은 가짜란 얘기 뭔가 소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모양만 그려면 가짜란 얘기야 아까 소급 입법은 뭐가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이미 완성됐어 이미 끝난 거야 근데 나중에 법만 들어서 적응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거기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이 안 돼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경우에. 그치? 그런 경우 예외로 허용이 된다고. 여러분들. 반에서 불인정 소금 입법은 여러분들 어때? 이거는 소금하는 것처럼 보일 뿐. 얘는 아니야. 원칙은. 자. 예를 들어서 이미 내가 권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층에 나와야 될 소자 소화기 비수가 옛날에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꾸고. 한층에 놔야 될 소화기 비수가 세대에서 네대로 지금 바뀌었어.
바뀐 거 적용돼야 돼. 하나 더 내가 비치해놔야 돼. 아직 건물이 있다고 한 다음에. 근데 이미 건물 다 체벌했어. 그런 경우를 적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있는 과정에서 그냥 건물이 바뀌었을 뿐이야. 강화됐을 뿐이야. 그러면 새 건물이 적용돼야 되는 거지. 옛날에 3대만 놨는데 나도 됐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 이렇게 기록납부하면서 하겠지. 이게 소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부진정.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부진정은 예외로 원칙에 이런 허용이 되는 거야.
행정기본법 좀 찾아볼게요 행정기본법 14조 찾아봐봐 행정기본법 14조 찾아봐봐
이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 뭐야? 법령에 특별한 경우 있으면 예외라는 얘기야. 그제?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주류되지 않냐고 돼 있지? 원칙이 소급금지야.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거지. 또 하나는 뭐야? 그지? 고액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공법 14조에 그렇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참여하고 있다.
자 이제 법치 행정의 원칙을 볼게요. 여러분들 13페이지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거기에 법치 행정의 원칙 정말 중요해. 행정기목법 제8쪽에 있으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13페이지도 나와 있고 그러면 행정기목법 제8쪽에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
법지 행정의 원칙이라는 타이틀 하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면 드리지? 나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법률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행정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법률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행정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법률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법률 위의 원칙이야.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근거해야 했다고 얘기했지. 나 좀 봐봐. 이 근거란 말을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보라고 말했어요. 유보.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 유보라는 것은 잠시 멈춘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유보라는 것은 근거야. 그래서 제8조 법치 행정의 원칙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행정은 법을 입원해서 안 된다는 원칙. 법률 위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나 국가가 중요한 국가 행정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로 해라 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두 가지 원칙을 합쳐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해. 법치 행정의 원칙. 그러면 밑에 이제 여기 화면에 법률 위의 원칙을 볼게.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한 건 안 하면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나져봐봐. 히틀러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나치 정권인데 한 번도 히틀러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이 지? 무슨 생각하면. 히틀러가 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트와는 뭐가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서 행정작용에 근거가 되는 법을 어떻게 만들었죠. 총칼들이 내고 국회의원들한테 위협하면서 법을 위반할 적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은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법의 내용을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법은 헌법에 귀천한 법이 된다. 헌법은 어떤 법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아무 법이냐 아무 법만 위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이 어떤 법률이 된다는 거야?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헌적인 법률에 어때?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야. 예전에 나지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장치야. 알겠지? 그다음에 법률위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서 자신분이 돼. 자 아까 그 법률위원칙은 어느 경우에 근거해라고 돼 있어?
국민에게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여러분들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침익행정이라고 해요. 침익행정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운전면허 교부하는 거 이건 나한테 침익이야? 수익이잖아 이건 수익행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면 법률유고는 어때요 여러분들 침익행정에는 법률유고가 적용이 돼요 그렇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구하는 게 뭐니까. 그런데 수익행정에는.
법률 유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수익행정이든 심익행정이든 어떤 행정이든 간에 관계없이 어때? 법률 위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만해요. 그래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이 말은 그게 심익행정이 아닌 수익행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조금 같은 걸 주려고 하지 말아요. 법에 있는 요건에 맞춰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법률 위원칙을 할 때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불문 법 다 포함됩니다.
모든 행정법이 다 포함된다. 모든 행정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말이야. 이제 법률 유고원칙법. 아까 유고라는 것은 근거라고 했잖아. 그럼 어느 경우에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작용을 해야 돼? 즉 근거가 있어야 행정작용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인데 거기 보면 법률 유고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련된 학살을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신의 유고사
자 국민에게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이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침해 행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치? 입영 통지 같은 거. 여러분 입영 처분하잖아. 그치? 여러분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 나한테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이야 침익이야. 침익이야. 그치잖아. 반드시 병역법의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그거가 필요하다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침의 작용 아니면 근거 필요 없다. 지금은 어느 경우에 근거가 필요한지 법이라고 해야 하는 학설이야.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 법은 침의 작용에 대한 얘기만 나와있지만 정부의고서는 뭐냐면 모든 행정작용을 할 때 다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행정이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량행위라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중요사항 유보설라고 할지 다른 말로 본질 사항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건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게 덜 중요한 사항인지 이게 공인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보면 사회 유보설, 극부행정 유보설인데 이렇게 따지면 얘는 어떤 입장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침해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람들이 언제 기분 나쁘 하냐면 다 못 살 때 보다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주는데 좀 더 주고 나는 좀 더 주고 상대적인 방탈감을 느낄 때 더 기분 나쁘 한다고 하지.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뭔가 주려고 할 때도 국민한테 뭔가 주려고 할 때도 이때도 침입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때마저도 똑같이 그런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의 보설, 교통의 교육 보설. 기구의 합격은, 네?
언제 근거가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 법에는 지금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어떤 경우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돼서 침익자 근거에다가 플러스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한 얘기가 여러분들 13페이지 14페이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렇지? 14페이지 보면 2번 법률 위의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이 말이야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제공되는 거야 마지막 줄에 나와 있을 거야 또 달라 마지막 줄에 반해서 3번 법률 위보 원칙은 네 번째 줄에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오른쪽에 의회 유보 의칙이 있는데 나중에 행정 입고와 관련돼서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문제 풀고 나서 이 두 가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5번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치? 현재의 결정은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와 달리 법회에서 딱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자금할 때 다 헌법과 위헌결정 남부를 위반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인정된다. 현재의 결정은 판례로서. 6번 정부 유고서는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견해다 이렇게 돼 있네. 아까 우리가 법률의 근거가 언제 필요하냐와 관련된 학선을 봤을 때 정부의 보선은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따지면 행정의 자유로운 영역이 전인이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 법률 유보 원칙과 달리 법률 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 그게 침이기든 수익이든 어떤 행정작용이든 간격 없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맞지? 그렇지?
이렇게 두고, 이별을 다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