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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1

Shared on October 13, 2026

02:10:41

행정법. 행정법이라고 하면 행정에 관한 법이야. 일단 보겠지만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야. 행정법이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물어보면 행정법은 공법이야.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법이 사법이야. 공법은 개인 간의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 공공기관 간의 문제가 있을 때 다투는 법이야. 예전에 내가 전공을 할 때 사법을 전공을 할까 공법을 전공을 할까 그래서 고민했거든.

02:11:15

끌리는 게 뭐냐면 공법이 끌렸어. 왠지 모르게 개인 간의 나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이런 경우는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성격이 좀 있고 나는 싸우더라도 나보다 등치 큰 사람하고 싸우고 싶다. 해가지고 국가하고 공공기관하고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공법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법이야. 행정법은. 근데 이제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니까 행정에 관한 이니까 행정에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행정학과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행정이 뭔지를 좀 먼저 그게

02:11:57

자투를 할 부분이 있어. 지금 화면상에 두 개가 있는데 크게 두 묶음이 있는데 밑에 묶음을 먼저 봐봐. 보통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지. 입법은 뭔지 다 알거야. 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인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밑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형식적 의미로 볼 거냐, 실질적 의미로 볼 거냐. 그 얘기는 내용을 하는 거야.

02:12:33

밑에 거 먼저 본다고 했어요. 밑에 묶음. 밑에 묶음은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앞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사법. 형식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형식은 뭐에 따라 나눈 거냐면 누가 하느냐는 거거든요. 어느 기관이 하느냐. 그걸 가지고 나눈 거야.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하는 것은 다 모두 행적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입법부가 하는 건 다 모두 입법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사법부가 하는 건 다 봐도 이거는 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02:13:07

너무 간단하지. 이렇게 보는 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사법. 누가 하느냐, 어느 기관이 하느냐 이것만 봐. 성질을 안다. 이렇게 보는 게 형식적 의미의 법입니다. 안에서 위의 묶음은 성질을 기준으로. 그래서 뭔가 법령 같은 것을 제정한다. 이거는 입법. 설사 그게 행정부의 안에서 한다 하잖아.

02:13:38

그 다음에 행정은 뭔가를 집행하는 거래. 법에 있는 그대로 뭔가를 집행하는 거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 행정이래.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법이 있고 어떤 사건이 뜯어졌을 때 법에 근거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래. 이렇게 부르는 건 다 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묶음은 성질에 기초한 거고 밑에 묶음은 형식에 기초한 거예요. 기반에 기초한 거예요. 누가 아느냐. 예를 들어서

02:14:10

여러분들 여기 혹시 법원 서기보 시험 공부한 사람 있나? 법원 서기보 공무원 시험이 조금 어려워. 왜 그러냐면 과목이 많고 법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나 거기에 치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법원 서기보 공무원이 되면 말 그대로 법원에서 공부해.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하잖아. 법원직 공무원. 법원 서기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임명장을 수여할 때. 이렇게 보통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공무원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임명장을 주지. 그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특허야.

02:14:58

특허 받는 거야 여러분들. 웃기지? 특허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주잖아. 특정인에게 주잖아. 또 임명장 수요 행위라는 특정한 행위가 있잖아.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집행. 집행. 그러니까 결국 행정이라고. 봐봐. 법원 안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석유도 시험을 합격했다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임명장을 수요하는 행위. 이게 뭐냐고 했을 때 법원 석유도 시험을 합격했다고.

02:15:33

법원이니까 사법부니까 사법부 안에서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본다면 얘는 사법이야 형식적으로 그러나 실질이 중요하지 여러분 실질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특정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보다 행적이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볼 거냐 실질적으로 볼 거냐 또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한 중반쯤에 행정 입법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 행정 입법

02:16:07

우리가 의회 입법이 있고 행정 입법이 있어. 보통 입법하면 기관이 의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행정부 정부에서도 입법을 해.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고 총리가 총리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장관이 부령을 만들어요. 그거 다 명령이에요. 명령. 입법 활동하는 부분. 만약에 총리가 총리령을 만든다.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든다. 이거를 형식적으로 본다면 다 뭐야.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위지

02:16:40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이거 법을 만드는 법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쭉 이어져 나와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제일 밑에 줄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국가작용의 성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지 맞춰서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지 그 얘기야

02:17:19

그 다음에 4페이지도 밑에 바로 2번.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이 나오잖아. 거기서 세 번째 줄.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국가기관이라는 제도의 초점을 맞춘. 누가 하느냐. 어느 국가기관이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형식적 의미가. 너무 쉽지?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02:17:50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금방 한 거야. 1번. 법원 공무원의 임명은? 이렇게 돼 있지? 법원 공무원 임명. 아까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고 했어? 임명은 그 사람한테 국정 개인한테 물론 뭐 하라고 하겠지만 국정 개인한테 국정관 행위를 하는 거야. 천하계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죠. 그치? 형식적 의미에서는 이건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뭐야? 사법입니다.

02:18:24

이렇게 릴스링인 거야.

02:18:36

통치행위를 좀 보게 돼. 통치행위. 여러분들 통치행위 얘기를 나는 원래 몰랐었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12.3 내날 관련해가지고 일이 터지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까요? 작년이 아닌데 제작년이 벌써. 통치행위 얘기를 할 거야. 일단 국가 작용이 있는데 국가가 여러 작용을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치 행위하면 꼭 행정 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02:19:13

통치행위는 국가작용 중에서 국가의 여러 작용이라고 하면 입법작용일 수도 있고 행정작용일 수도 있고 사법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치행위가 출발한 게 어디냐면 행정작용이다 보니까 이걸 행정작용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입법작용일 수도 있다는 거야. 통치행위는 여러 국가작용 중에서 성질이 중요해요. 대단히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이걸 하고 났을 때 뭘 잘했다 못했다 이게 물론 요건만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뭔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하기가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해.

02:19:51

그래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얘기했지 거기서 키워드가 제한하지 사법심사가 여러분들 안 되는 데는 의미가 아니야 일단 사법심사가 제한당한 거야 할 수 있는데 제한당한 거야 그게 중요해 왜 제한당하냐면 너무나 정치적 세치가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의 편의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 순방 중이지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가서 어떤 사안과 관련된 조향을 맺었어

02:20:27

그런데 그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가지고 뭔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왜 프랑스에 가서 어떤 사안에 관해서 조약을 맺었냐.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일단 우리는 대통령이 뭔가 조약을 맺을 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단 했을 거다라고 신뢰하고 있잖아. 뭔가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02:20:58

옛날에 박정희 때가 있었으면 만약에 판단했다면 그 다음날 그 판사 안 보여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건 그냥 이해 편의 위안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뭔가 딱 봤을 때 이건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짙어서 사법심사라는 것을 어떤 자를 대고 이게 잘 됐다고 잘못됐다고 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깡불이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통치행위원회. 알겠지? 대표적으로는 거의 예가 나왔네. 대통령이 사면을 해.

02:21:30

일반 사면도 있고 특별 사면도 있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축일 날 그럴 때 막 일반 사면도 하잖아. 공이 얻어서. 그렇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정 일에 대해서 사면하기도 하지마. 특별 사면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거 잘 됐다 잘못됐다. 법원에 따져봐야 된다. 뭐라고 막 얘기는 하지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치? 그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소재기하는 거 봤어? 안 돼. 안 받아가지고. 네? 그런 거?

02:22:02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호르블드 상황이 역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도록 하시고 나오고 있는데 군대를 만약에 거기를 파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여러분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얻어야 되거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그 군대를 파병을 했어 이것에 대해서 왜 파병했냐 왜 거기 가서 우리 청년들 죽게 했냐 안타까운 일이지만

02:22:35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법심사 같은 거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치 행위에 안 받아줘요. 그래서 뒤에서 소재 얘기하잖아. 여러분 요건이 안 됩니다. 이거는 통치 행위이다 해가지고 처, 각하한다고 해요. 아예 요건을 보고 아예 따져보지도 않아야 돼요. 중요한 게 밑에야. 원래 통치 행위도 국가작용이야. 국가자교기인데 옛날에는

02:23:06

어 예 갈에 국가 작용 중에서 어떤 것을 탑업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사업 심사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딱딱 알아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 근데 옛날에는 사법 심사가 되는게 딱딱 딱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열기 주의가

02:23:41

이럴아라도 와야 돼. 사업의 고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거기 행정소송의 한계. 벌써 행정소송 왔어. 잠깐 나 좀 봐봐. 혹시 누가 행정법이 뭐예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법은 여러분들 행정을 위한 법이 아니야. 행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행정에 대응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요. 버리석도.

02:24:16

나중에 공무원이 되든지 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상황을 하든지 간에 행정법은 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행정법을 배우는 목적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관련된 어떤 마찰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가야 될지 그거를 알아가게 해서 이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지? 대응합의안법.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법은 어디로 비교가 되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쪽을

02:24:47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수검 중에서 이제 25문제로 올라갔지? 5문제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제 거기서 5문제 4문제만 나오잖아. 그만큼 비중이 크다. 행정법을 배운 목적이 행정소송을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정소송할 수 있지? 어떻게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405페이지 보면 열기주의와 개발주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기에 주인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주처럼

02:25:20

This is a law that has been a legal complaint. If you say that ABCD is a legal complaint, the other thing is not that it is not. It is a lie. This is a lie. How much is it? So the officers have to change it and have been a long time. So what is the law that is? The fourth line is the law. What is the law? It is written in the law, but it is a lie.

02:25:58

다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가작용이면 행정작용이면 모두 다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개발주의. 알겠지? 열기지와 개발주의의 의미 알겠지?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시 와서 통챙이라는 말이라고 한 거야. 통챙이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것도 국가작용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입법작용일 수도 있고 행정작용일 수도 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개발주의면 이건 원래 다 되는 거야. 이것도 사법행사가 되는 거야. 원래는.

02:26:29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 너무 짙어서 안 하겠다는 거야. 제한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예외야. 여러분들 예외가 나오려면 원칙이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다리는데. 그러나 얘는 예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전제 요구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야. 통치행이라는 말은 원래는 국가자유용이기 때문에 현대 개발주의에 따르면 다 사법심 작담이야. 원래는. 그런데 정치적 성향에 너무 지쳐서 통치행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거는 예외로 가겠다.

02:27:05

여러분들 통책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한 전제 요건이 바로 개괄주의예요. 개괄주의가 없다고 한다면 열기주의라고 한다면 원래 되는 곳이 따로 있고 안 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통책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통책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느냐. 원래는 다 되는데 얘의 속성이 이러다 보니까 얘를 빼서 통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통책이라는 말이 나오기 위한 전제 요건이 개괄주의예요. 이걸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02:27:38

3, 4주 가면 이해가 돼. 지금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는 사람도 우리 있지만. 내 통치 행위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통치 행위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야? 현대는 개활주의인데. 왜 통치 행위를 만드냐? 안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반해서 내 통치 행위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어때? 지금 개활주의가 있으니 통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02:28:12

통치행위 부정론자들은 역할 역으로 이제 개괄주의가 다 되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인정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안 된다 해서 부정하는 노무로 쓴다는 거죠. 인정하는 사람과 달리. 그러니까 개괄주의가 지금 두 곳에 쓰이는 거야. 개괄 행정 소송감이 되냐 아냐 소송감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개괄주의라는 것이 어때? 통치행위의 인정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통치 행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2:28:45

개관 주의가 두 곳에 쓰이고 있어 개관 주의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개관 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어 그러기 때문에 통체 내 관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홍채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는 거고 홍채기 부정론자들은 이걸 등록해서 원래 다 성감이 되는 것들의 통치 인정해 가지고 이 부정하는 또 농구로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저기서 써먹는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판리자 우리나라는

02:29:19

통치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 인정하고 있는데 저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주변의 부리들이 이건 통치 행위라고 했었잖아. 비상계엄 통치 행위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통치 행위야. 그러나 여러분들 개험법 차단. 국가본명정보센터

02:29:56

아직 설치 안 한 사람들은 빨리 설치해서 국가범용정보세터라는 앱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사람들은 국가범용정보세터들에 가서 검역 먼저 클릭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개험법 개험법에서 2조 2항 개협은 크게 비상개협하고 경비개협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2항에 보면은 비상계형 원길이 있어

02:30:31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지수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거나 공공의 안영질수 유적에 형파한다고 했지 요건이 안 돼요 이 상황이었어 그 당시 상황이 이 상황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이어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 자체는 어때요 여러분들 수신이

02:31:03

보다 요건가 안되는 걸 가지고 기상의 성태기 때문에 거울이거나 미치 국한 불안한 거야 에라야 되나 그렇게 했던 아 우리는 이상의 한 벽이 거기는 뭐 통책이 저하고 있어 이 요번에 맞서서 해야 품체계 요건 안되는가 하면 안된다는 것 그 다음에 위에 이론적 근거 통책이 이론이 인정하는 근거를 보면 첫 번째 나가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했잖아요

02:31:36

사법자재서는 뭐야? 자재라는 건 뭐야? 자재.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원래는 통책에 대해서도 지금 보는 건 이루어졌는 거야. 통책에 대해서도 원래 국가작용이다 보니까 법원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사법부가 자재하겠다는 거예요. 왜? 더러워. 괜히 싸움판에 끼어들어왔자 싸움만 나고. 그치? 사법부는 안 끼어들겠다는 거죠. 자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 자재죠. 두 번째 권력분립설이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내재벽한계설이 있어요.

02:32:10

몽태스케가 3번 분립을 기행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작용 중에서도 아주 고유 영역이 있어. 고유 영역. 거기는 사법부가 거기 건들 수 없다.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이다. 고유 영역이 똑같은 말이야. 그게 권력분립설, 고유 영역설, 내재할계설 이런 말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재량행위설. 재량 행위는 여러분들 재량은 그르친다고 하더라도

02:32:43

위법이 돼야 안 돼?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어.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전 경우에 음주운전의 펼쳐, 알코능도 등에 따라서 일단 도로 운전면허 정의처분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 보면 1년 이하라고 돼있다. 6월 이하라고 돼있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법에 기초해가지고 3월 운전면허 정의처분을 한 거야. 이거 법 위반이 아니야. 법 위반 아니야.

02:33:16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에 없는 걸 했을 경우잖아. 그치? 여러분들 재량 행위가 그거야. 재량 행위라는 것은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있는 대로 그 범위에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량을 여러분들 위반한다는 말을 안 써. 재량 행위로 위반한다는 말을 안 써. 왜 그러냐면 위반이 아니거든. 재량은 그르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그르친다. 재량 행위를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야. 물론 예외는 있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위법이 안 되니까

02:33:50

대량행위 영역인데 재량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안 되니까 법원은 언제 끼어들 수 있냐면 위법할 때 끼어들 수 있어요. 뭔가 행정작용을 했고 국가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이 위험할 작용인데 위험한 게 아니야. 그럼 법원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위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시험에서는 이럴 때 그거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출제위원들이 요즘에 하도 돌려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몰라. 10년 전에는 많이 나왔을 거 같고 그런 걸 듣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 두고 말고요. 네.

02:34:24

우리 헌법에 여러분들 지금 통채기가 인정되고 있는 곳이 있어. 아까 우리가 이게 통채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질이야. 우리가 통채기라고 하려면 대단히 정치석이 색채기 빗어 짙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고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봐요. 거기 헌법 육수를 사져보면 요즘 국회의원을 끌고 있어서 같이

02:34:58

이제 혈세에 저렇게 낭비해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좀 있으면 국정당사도 하고 거기서 일을 잘 할 거야 또 안 하는데 평상시 보면 말도 참 대단히 이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꼴부인 센터가 많은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제명시킬 수가 있거든 국회의원 자격을 얘네들이 박탈시킬 수가 있어 국민이 꼭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명의 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02:35:31

헌법 64조 1, 2, 3, 4항 중에서 지금 2항 중에 국회의원 자격 심사해서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걸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센 게 제명이야. 제명이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이 찬성해야 되거든.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런데 제명 당하면 이것은 그냥 제명과 동시에 자동으로 아웃이다. 이것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지금 제명이라는 처음이 나아진 거거든.

02:36:05

이게 처음이야. 얘는 지금 국회 안에서 행위되고 있지만 국정인에게 특정한 제명이나 행위가 행위해졌기 때문에 성질로 보면 얘는 처음 집행이거든 행정이거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고 돼있어? 법원에 제수할 수 없다고 돼있지. 그게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헌법에서 통치행위의 인정 근거가 되는 조항이 상황이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

02:36:43

어렵나?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도 국내. 45까지 하고 한 5분씩 할 거니까. 자, 행정법의 개념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라고 있어.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과 부양을 맺는 경우도 있거든. 또 우리가 외국과 부양을 맺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무부가 우리나라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거든.

02:37:21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행정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한테 그러고 싶다는 것들은 행정법이 될 수 있다는 거나 일단은 자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으로서의 공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헌법 제6조 2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 좀 이따 볼 거야 그 다음에 6페이지에 1번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할 때 혹시 뭘 보냐는 앞에 책장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많은 법령들이 붙어있습니다

02:37:59

내가 건축과다. 도시개발과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법령들이 탁탁탁 붙어있거든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집행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걸 찾아보시고 어떤 특정인한테 뭔가 집행과 관련된 처음 문서를 보낼 때 그걸 명시해가지고 몇 조 몇 항 명시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은 독자적으로 거의 안 해. 다 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여기서만 하는 법은 헌법일 수도 있고 법률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어요.

02:38:32

그래서 뭔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법법원이라고. 행정작용에 대한 어떤 근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원래 저분이 얘기했다시피 행정법은 아무리 여러분들 법령검사에 대해서 행정법 써가지고 신당하고 해도 안 나온다고 했었지. 그러다가 2002년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걸 드디어 만든 거야. 원래 토미 버튼이 없었거든.

02:39:04

그다음에 우리 법이 14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행정법이라고 한다고 쓰거든요. 나 행정법이에요 이렇게 타이틀이 없어. 행정과 관련된 법은 다 행정법이에요. 나중에 이걸 하나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행정법이구나 다 행정법이었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의료법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의료법 행정법이에요. 그 성질에 따른 부분이야.

02:39:36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행정작용이라는 것을 뭔가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근거를 찾을 거 아니야 근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글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 일단 추우면 조금 낮춰 근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헌법에 있을 수도 있고 법률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보면 행정입법이라고 있지 아까 행정기관들도 법을 만든다고 했잖아 대표적인 게 바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데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들

02:40:10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 또 조례 규칙 같은 자치법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국과 매진 조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안에 행정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여러분들 교체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작용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판례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판례 판례에서 보면 파란 글씨가 제 밑에 파란 글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02:40:45

앞에 대법원 2005년 9월 9일 선고라고 돼 있지 말 그대로 그 해 그 월일에 선고가 된 거야 대법원 선고가 된 거고 뒤에가 사건 번호 사건 번호 2004 초 10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결 같은 거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대법원 홈피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 사건 번호만 치면 딱 떠 사건 번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쭉 내용을 보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02:41:20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과 맺은 조약이나 또 일반적으로 승인 국제법규 내용 중에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적용된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외국과 맺은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 국제법규의 효력이 우리가 성공법원의 위기질서를 보면 제일 상위가 헌법이고 법률이고 명령이고 조회 규칙이 있잖아. 그런데 외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경우는 그 조약의 법률의 선별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명령의 선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02:41:57

보기는 지금 여러분들 같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돼있지. 앞당가서 같으라고 불러요. 그 협정이 협정하고 뭐하고 부딪친 거냐면 전라북도 합격급식 조례하고 부딪친 거예요. 전라북도 합격급식 조례하고 조례하고 같으라고 부딪친 거야. 법률성경과 부딪히는 법이 같다고 부딪친 거야.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없어졌어. 당연히 이 협정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전라북도 합격급식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었냐면

02:42:34

전라북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으로 쓰는 학교에게는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내국민대우원칙이라고 지금 밑에 하단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잖아. 그거 보면 당연히 우리 국민 대우하는 원칙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라고 생각이 들던데 이게 여러분들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02:43:05

타국민을 타국민을 타국가의 타국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 바라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있어. 사이사이에. 자 그럼 봐봐. 전라북도 합격급식 조례에 따르면 지금 외국에서 미국에서 농산물이 뛰는데 좋아. 그거하고 반세까지도 붙었겠지? 그거하고 전라북도 합격급식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 안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어. 그거하고 두 개가 있을 때.

02:43:40

지금 전라북도 학교 구시 조례에 따르면 당연한데 그걸 쓰면 전라북도 학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면 더 지원 받으니까 학교에서는 어느 거 더 쓰려고 해요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생산대로 쓰려고 하겠지 외국가 안 쓰고 그런데 지금 가트의 혁정의 내용에 따르면 타국민을 타국가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가 날라간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주는 거냐면

02:44:12

외국과 맺은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도 우리 행정법이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한 거야. 이것 좀 쳤다 하고 내용 보고, 교재 보고 쉽게. 2번 봐봐. 행정소송에 대한 개활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통치행위 긍정하냐 부정하냐는 부정하는 애들이 개활주의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다. 왜 이걸 통치행위 인정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부정선에 놓는 거야. 여러분들.

02:44:54

통치행이라는 것은 통치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괄주의라는 원칙이 전제된다고 했지. 통치행위 인정의 전제 요건이자 통치행위 구정에 근거가 되는 게 개괄주의. 잘 구분해. 3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학대 행위가 국헌불란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비상계엄 선포했었잖아. 옛날에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예전에는 90년대 전에는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통치행위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02:45:38

요즘은 통치행위 범위를 자꾸 자꾸 좁혀가는 거야. 예전에는 통치행위를 인정을 했는데 인정범위가 이만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통치행위를 인정하지만 인정범위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고만. 그래서 옛날에는 통치행위를 볼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그 작용의 내용이 헌법을 문란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하겠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02:46:11

통치행위에 현재 인정을 하지만 인정 범위가 옛날에 비해서 대폭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만약에 유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용이었다고 한다면 사업 심사 다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여러분들 조약이라는 것은 외국과 상호, 대통령 간의 개인 간의,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 간의 문서를 왔다, 사인해서 문서를 왔다 하거든.

02:46:43

이런데 말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균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미 여러 나라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국회에서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포하겠으면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행정법의 복원이 건들 수 있다. 맞는 게 있구나. 이렇게 있고 지금이 47분이니까 52분이 됩니다. 어?